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계등 야영장 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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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다도해해상 | 등록일 | 2020.12.30 17:32:32 |
작성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3,446 |
첨부파일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72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계등 야영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2. 30.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사 업 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계등 야영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열람기간 : 2020.12.30. ~ 2021.01.14.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 17-12), ☎ 061-550-0912 -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061-550-5502 □ 의견제출기간 : 2020.12.30. ~ 2021.01.1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87번지 등 총 5필지(5,967㎡) - 토지소유자 : 최용진(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27)외 3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87번지 유자나무 등 총12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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