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를 선택하시면 해당 사규개정 예고에 대한 상세정보를 화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번호 |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2024-13 | 개정 | 규칙 | 총무회계부 | 2024. 4. 12. | 2024. 4. 22. |
2024-10 | 제정 | 규정 | 기획예산처 | 2024.3.22. | 2024.4.1. |
2024-7 | 개정 | 규칙 | 예산부 | 2024.2.29. | 2024.3.12. |
2024-5 | 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24.2.2. | 2024.2.12. |
2024-4 | 제정 | 규칙 | 총무회계부 | 2024.1.25. | 2024.2.4. |
2023-00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23.11.29. | 2023.12.8. |
2023-7 | 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23.2.3. | 2023.2.13. |
2022-60 | 전부개정 | 규칙 | 예산부 | 2022.11.17. | 2022. 11.30. |
2022-59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22.10.12. | 2022. 10.23. |
2022-57 | 개정 | 규칙 | 공원시설처 | 2022.10.7. | 2022. 10.16. |
2022-49 | 개정 | 규칙 | 공원계획부 | 2022.8.28. | 2022. 9. 8. |
2022-48 | 개정 | 규칙 | 환경관리부 | 2022.8.25. | 2022. 9. 5. |
2022-00 | 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22.8.18. | 2022. 8. 28. |
2021-51 | 개정 | 규칙 | 예산부 | 2021.6.30. | 2021.7.9. |
2021-16 | 개정 | 규칙 | 예산부 | 2021.03.31. | 2021.04.09. |
2020-061 | 개정 | 규칙 | 예산부 | 2020.07.30. | 2020.08.08. |
2020 - 050 | 개정 | 규칙 | 감사기획부 | 2020.06.22. | 2020.06.28. |
2020 - 036 | 개정 | 강령 | 감사실 | 2020.05.18. | 2020.05.24. |
2019-079 | 개정 | 규칙 | 환경기술부 | 2019.10.29. | 2019.11.7. |
2019-070 | 개정 | 규정 | 감사기획부 | 2019.10.10. | 2019.10.13. |
2019-055 | 개정 | 규칙 | 감사기획부 | 2019.08.05. | 2019.08.11. |
2019-048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9.07.04. | 2019.07.07. |
2019-013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9.02.21. | 2019.03.04. |
2019-008 | 개정 | 규정 | 감사기획부 | 2019.02.01. | 2019.02.10. |
2018-078 | 개정 | 규칙 | 재정운용부 | 2018.11.30. | 2018.12.19. |
2018-077 | 개정 | 규칙 | 공원계획부 | 2018.10.26. | 2018.11.05. |
2018-074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8.10.18. | 2018.10.25. |
2018-040 | 제정 | 규칙 | 성과관리실 | 2018.05.29. | 2018.06.08. |
2018-016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8.03.28. | 2018.04.05. |
2018-001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8.01.29. | 2018.02.07. |
2017-016 | 개정 | 규칙 | 해양자원부 | 2017.09.15. | 2017.09.25. |
2017-015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7.09.08. | 2017.09.20. |
2017-014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7.09.08. | 2017.09.20. |
2017-013 | 개정 | 규칙 | 재정운용부 | 2017.08.28. | 2017.09.06. |
2017-012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7.08.08. | 2017.08.15. |
2017-011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7.07.14. | 2017.07.25. |
2017-010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7.06.12. | 2017.06.20. |
2017-009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7.05.15. | 2017.06.25. |
2017-008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7.04.19. | 2017.04.28. |
2017-007 | 개정 | 규칙 | 재정운용부 | 2017.04.18. | 2017.04.27. |
2017-006 | 개정 | 규칙 | 경영기획부 | 2017.03.15. | 2017.03.26. |
2017-005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7.03.10. | 2017.03.21. |
2017-004 | 개정 | 규칙 | 경영기획부 | 2017.03.07. | 2017.03.16. |
2017-003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7.03.06. | 2017.03.17. |
2017-002 | 개정 | 규칙 | 경영기획부 | 2017.01.05. | 2017.01.15. |
2017-001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7.01.01. | 2017.01.09. |
2016-018 | 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6.11.03 | 2016.11.12. |
2016-017 | 개정 | 규칙 | 공원환경처 | 2016.10.19 | 2016.10.28. |
2016-016 | 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16.10.15 | 2016.10.25. |
2016-015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6.10.06 | 2016.10.15. |
2016-014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6.10.07 | 2016.10.17. |
2016-013 | 개정 | 규정 | 총무부 | 2016.09.20 | 2016.09.22. |
2016-012 | 개정 | 규칙 | 자원보전처 | 2016.09.02 | 2016.09.11. |
2016-011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6.06.30 | 2016.07.10. |
2016-010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6.06.17 | 2016.06.26. |
2016-009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6.06.01 | 2016.06.10. |
2016-008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6.05.19 | 2016.05.29. |
2016-007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6.03.16 | 2016.03.26. |
2016-006 | 개정 | 규정 | 총무부 | 2016.02.11 | 2016.02.21. |
2016-005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6.02.11 | 2016.02.21. |
2016-004 | 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16.01.15 | 2016.01.25. |
2016-003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6.01.05 | 2016.01.31. |
2016-002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6.01.05 | 2016.01.31. |
2016-001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6.01.09 | 2016.01.19. |
2015-008 | 개정 | 규칙 | 재정운용부 | 2015.12.19 | 2015.12.31. |
2015-007 | 개정 | 규정 | 감사실 | 2015.11.11 | 2015.11.21. |
2015-006 | 개정 | 규칙 | 환경관리부 | 2015.11.09 | 2015.11.19. |
2015-005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5.11.01 | 2015.11.09. |
2015-004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5.10.12 | 2015.10.22. |
민원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총무회계부 | 2024-13 | 2024. 4. 12. | 2024. 4. 22.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4 - 13 호
「민원처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민원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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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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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준수사항」등 개정사항 반영
-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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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직원 보호방안 마련
- 민원인 퇴거, 담당자의 업무 중단 등 공단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직원의 보호 조치 요구권 및 보호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익 금지(제4조)
- 민원인의 부당요구·업무방해 금지(제5조) - ㅇ전자민원의 접수 간소화(제9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의 접수 표시인 및 민원처리부 기재 생략 가능 → 생략(제4항)
- 전자민원창구 도달 8근무시간 이내 민원 접수·분류(제8항) - ㅇ 민원인 편의 강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부확인 등의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위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요구 금지(제10조 제3항)
- 취약계층을 위한 휠체어·돋보기 비치(제12조), 민원실 내 관련 법령·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안내문, 민원서식, 필기구 비치(제14조) 등 민원신청의 편의 제공 - ㅇ 복합민원, 소극행정신고 처리방법 상세 규정
- 복합민원: 관계부서 간 협조를 통한 통합처리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제25조~제27조)
- 소극행정신고: 감사실이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일반민원 결정 시 민원총괄부서가 재지정(제29조)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19.3.) - ㅇ 민원실장(사무소장), 민원통제관(행정과장)의 임무 민원심사관으로 일원화
- 본사 총무회계부장, 지역본부 등의 민원관리부서 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제3조제10호)
-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등 민원심사관의 임무 규정(제33조) - ㅇ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상세 규정(제38조~제39조)
- 위원장 외 관련부서장 또는 감사실장, 외부인사 2인 이상의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위원회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 가능
- ㅇ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직원 보호방안 마련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민원처리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총무회계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402, FAX: 033-769-9419, 이메일: yeshiya@knps.or.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국립공원공단-법령정보-규정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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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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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규정 | 기획예산처 | 2024-10 | 2024. 3. 22. | 2024. 4. 1.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4 - 10호
국립공원공단 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운영을 위하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안 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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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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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관 내 행정ㆍ심의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 ㅇ 외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ㆍ윤리성 제고를 위한 위촉 기준 마련
-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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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원회의 정의(제2조) 및 설치기준 규정(제5조)
- ㅇ 위원회의 구성, 운영원칙 및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제6조)
- ㅇ 부패행위 전력, 타 위원회 중복 위촉자 등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제9조)
- ㅇ 회의 절차(제10조) 및 서면회의 요건(제11조) 규정
- ㅇ 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관리를 위한 연 1회 이상 현황 점검 및 개선 권고 권한을 규정하고(제20조) 설치목적을 달성하거나 운영 실효성 상실 또는 개선 불가 시 이사장이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683, FAX: 033-769-9379, 이메일: b.sangmi@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s://www.knps.or.kr)의 상단 “국립공원공단-자료실-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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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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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예산부 | 2024-7 | 2024.2.29. | 2024.3.12.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4 - 7호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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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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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태백산 민박촌 매입(’23. 1.) 및 정비완료(’23. 11.) 따른 수익시설 반영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제7조에 따른 숙박시설
- 나. 복합영지 요금징수 근거 마련
- 다. 문화재관람료 감면제 시행으로 일부 야영장 사용료 변경
- 라. 카라반전용영지 → 캠핑용자동차전용 영지로 명칭 수정
- 마. 기타 오탈자 수정
-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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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태백산 민박촌매입의 요금제 개편 - 현재 성수기·비수기형 요금 체계를 주중·주말 및 성수기 요금체계로 개편하고, 성수기(7.1.~8.31 ,10.1.~11.15.)를 태백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1.1.~2.28., 7.1,~8.31.)로 적용
- 나. 복합영지 요금징수 근거 마련 - 야영장의 종류 또는 형태가 두 가지 이상 섞인 영지에 대해서는 각각 사용료의 합으로 요금을 적용하며, 차량은 2대를 무료로 함
- 다. 문화재관람료 감면제 시행에 따른 내장산백암(가인) 야영장 별도 요금 적용 문구 삭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예산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377, FAX: 033-769-9379, 이메일: qjatn119@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상단 “국립공원공단-자료실-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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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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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24-5 | 2024.2.2. | 2024.2.12.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4 - 5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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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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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반영
-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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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구성 기준 조항 추가(제3조제9항)
・ 위원 구성 시 성별·지역 및 연령 등을 고려하고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가 넘지 않도록 구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6조제7항 반영 - ○ 임원선임 자격요건 등에 대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 의견 청취 조항 추가(제4조의2)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6조제3항 반영 - ○ 임원 후보자 모집 재공고 사유 및 절차 명확화(제6조제4항)
・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 미달 시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
・ 재공고는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 방법 의무 적용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8조제1항·제2항 반영 - ○ 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시 고려사항 추가(제11조제4항·제6항·제7항)
・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지역 및 연령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
・ 응모자 및 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모집 다시 시행
・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직접 추천 가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2조제4항∼제6항까지 - ○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의 후보자 재추천 관련 조항 추가(제11조의2)
・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추천 요구 가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2조의2 반영 - ○ 위원회의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안 협의 절차 추가(제11조의3)
・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안을 이사장 추천 후보자와 사전 협의 후 환경부장관에 통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4조 반영
- ○ 위원회 구성 기준 조항 추가(제3조제9항)
・ 위원 구성 시 성별·지역 및 연령 등을 고려하고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가 넘지 않도록 구성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12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411, FAX: 033-769-9379, 이메일: jsniceman@knps.or.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국립공원공단-법령정보-규정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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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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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규칙 | 총무회계부 | 2024-4 | 2024.1.25. | 2024.2.4.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4 - 4호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 제1항․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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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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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23.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칙 제정
-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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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심의회 설치 및 기능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
○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2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
- 운영: 청원심의회가 필요한 경우(공개여부 심의 등) 개최
- ○ 청원심의회 설치 및 기능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4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총무회계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401, FAX: 033-769-9419, 이메일: enbio@knps.or.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국립공원공단-법령정보-규정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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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공익신고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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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감사실 | 2023-00 | 2023.11.29. | 2023.12.8.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3 - 00호
「공익신고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공익신고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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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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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사항 자체규정 반영 협조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1553(2023.9.14.) - ○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 ○ 기존 규칙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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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사항 자체규정 반영 협조요청
-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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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단’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제30조, 제31조)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공익신고처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전화: 033-769-9411, FAX: 033-769-9379, 이메일: swimming@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국립공원공단-법령정보-규정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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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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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23-7 | 2023.2.3. | 2023.2.13.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3 - 7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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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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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명칭 단일화
- ○ 기재부 임원 후보자 지원서 양식 기준 개정 반영
-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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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임원추천위윈회 구성 요청 가능 사항 추가(제3조제8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및「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6조제3항 반영 -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구분 명칭 삭제 및 단일화(제3조제4항, 제11조)
· (기존) 이사장추천위원회, 상임임원추천위원회, 비상임임원추천위원회로 구분 운영
· (변경) 임원추천위원회로 단일화 - ○ 기재부 임원 후보자 지원서 양식 반영(별지 제1호의2서식)
- 별지1호 추천서의 경우는 본적지 추가 등 일부 문구 조정
- ○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임원추천위윈회 구성 요청 가능 사항 추가(제3조제8항)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전화: 033-769-9411, FAX: 033-769-9379, 이메일: jsniceman@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국립공원공단-법령정보-규정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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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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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 규칙 | 예산부 | 2022-60 | 2022.11.17. | 2022.11.30.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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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23-7 | 2023.2.3. | 2023.2.13.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3 - 7호
「공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 1. 개정 사유
-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명칭 단일화
- ○ 기재부 임원 후보자 지원서 양식 기준 개정 반영
-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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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임원추천위윈회 구성 요청 가능 사항 추가(제3조제8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및「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6조제3항 반영 -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구분 명칭 삭제 및 단일화(제3조제4항, 제11조)
· (기존) 이사장추천위원회, 상임임원추천위원회, 비상임임원추천위원회로 구분 운영
· (변경) 임원추천위원회로 단일화 - ○ 기재부 임원 후보자 지원서 양식 반영(별지 제1호의2서식)
- 별지1호 추천서의 경우는 본적지 추가 등 일부 문구 조정
- ○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임원추천위윈회 구성 요청 가능 사항 추가(제3조제8항)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전화: 033-769-9411, FAX: 033-769-9379, 이메일: jsniceman@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국립공원공단-법령정보-규정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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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2 - 60호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전부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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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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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시설 요금 반영) 국립공원 야영장 내 카라반 전용 야영지 조성(‘21.1.)으로 시설에 적합한 요금 산정
*국립공원 카라반야영지 ‘22년도 기준 128동→’23년도 185동(57동↑) 예정
*21년도 기준, 국내 카라반차량 등록 대수 5,673대로 적정 요금 부과 체계 필요 - ○ (시설요금체계 변경) ❶차종별 주차요금 부과방식 변경(현행 법령 기준 반영) ❷야영장 사용요금 부과 체계 단순화
- ○ (신규시설 요금 반영) 국립공원 야영장 내 카라반 전용 야영지 조성(‘21.1.)으로 시설에 적합한 요금 산정
-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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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반전용 야영지 이용요금 현실화)
구분 현행 재정 증가액 주중 15.000원 26,000원 +11,000원 주말 및 성수기 19,000원 23;000원 +14,000원 - ○ 시설사용료 요금 징수체계 단순화
시설구분 현행 개정 주차장 경형, 중소형, 대형 · 소형, 대형 ※경형은 감면대상에 포함 야영장 · 면적구획이 없는 야영장 ·(삭제) · 면적구획이 있는 야영장
· 자동차야영장
· 카라반 전용영지· 일반야영장
-일반(중형·대형)야영지, 자동차야영지, 카라반전용야영지
풀옵션캠핑장(일반, 산막, 카바나, 폴딩) ·솔막, 하늘채, 바람채
·자연의집(특화형, 통나무형, 황토형)·특화야영장
-산막텐트형(16~18㎡), 하우스형(20㎡이하, 20~35㎡, 35~50㎡, 50㎡초과) ···카라반(4인, 6인, 8인) (현행 동일) 대피소 ·일반형(평상), 독립형(칸막이) ·침 상 ※기존 독립형 침상과 동일 - ○ 기타 규칙 내 관련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全(전)시설 수입처리 전산화에 따른 수기권 폐지 등 자구수정
- ○ 카라반전용 야영지 이용요금 현실화)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예산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377, FAX: 033-769-9379, 이메일: rladudthd@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상단 “국립공원공단-자료실-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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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공단 공익신고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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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감사실 | 2022-59 | 2022.10.12. | 2022.10.23.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2 - 59호
「공익신고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국립공원공단 공익신고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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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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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 나.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 통보의무 규정 마련
- 다. 보상금·포상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
- 2.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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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수사기관 누락 보완(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 나. 보상금 차액지급 신청 안내(별지 서식 제7호)
- 다.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신설(별지 서식 제11호)
- 라.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제19조)
- 마.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제27조, 제28조)
- 바. 보상금·포상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제30조, 제31조)
- 사.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제32조)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공익신고처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3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전화: 033-769-9541,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공사업무집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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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공원시설처 | 2022-57 | 2022.10.7. | 2022.10.16.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2 - 57호
「공사업무집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공사업무집행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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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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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제규정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른 명칭 조정
- ○ 착공일 기준 및 하자보수 점검 관련 세부기준 명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절차 신설
- ○ 건설사업관리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검사자 임명기준 세
-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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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착공 준비기간 명확화
- ○ 검사자, 입회자 임명 기준 구체화
- ○ 입회자의 임무 명시
- ○ 하자보수 점검 시기 구체화
- ○ 기타 자구수정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6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시설계획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5층, 전화: 033-769-9616, FAX: 033-769-9629, 이메일: kmss@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상단 “국립공원공단-자료실-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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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공원계획부 | 2022-49 | 2022.8.29. | 2022.9.8.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2 - 49호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1.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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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
-※ 법무인권부-867(2021. 12. 10.)호 「규제입증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
-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영 필요
- 다.「법령입안심사기준」,「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규칙 체계·표현방식 통일, 관용적표현·어려운한자어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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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
- 2. 주요골자
-
- 가. 규칙 목적 추가*(제1조)
*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자연공원법」 목적 준용 - 나. 용어 정의 신설*(제1조의 2)
* 공원사업시행허가, 공원시설관리허가,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 행위허가, 행위신고, 허가에 관한 협의 - 다. 수허가자가 공사기간 연장 신청 시 연장허용기간을 ‘최초 공사기간 이내’로 명시(제7조, 제11조) ※ 규제개선(기간 제시)
- 라. 허가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부여(제13조의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반영
- 마. 민원인에게 문서 등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하고, 거부 처분 시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할 것을
명시(제1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반영 - 바. 허가 내용 및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에 따라 조치하도록
명시(제19조)
※ 규제개선(위반행위에 대한 공원관리청 조치 상세화) - 사. 허가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별 업무 경험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제20조)
- 아. 중복규정 삭제(제22조)
- 자. 기타 자구 수정(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제13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 제23조)
- 가. 규칙 목적 추가*(제1조)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8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공원계획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4층, 전화: 033-769-9496, FAX: 033-769-9509, 이메일: leeyongil80@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상단 “국립공원공단-행정·민원-법령정보-규정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환경관리부 | 2022-48 | 2022.8.25. | 2022.9.5.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2 - 48호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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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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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입증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법무인권부-867(2021.12.10.)]
- (개정요구)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규칙 제5조, 제8조
- (현행유지)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규칙 제3조, 제5조의2, 제14조 - 나. 복제 및 직제규칙 변경에 따른 사무소 명칭 및 정원 현행화
-
가. 규제입증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법무인권부-867(2021.12.10.)]
- 2. 주요골자
-
- 가. 불법행위 고발 및 철거 절차 구분 및 상세화 등 정비 필요
- 나. 애매한 표현과 규칙을 해석하는데 혼돈을 줄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등 자구 수정
- 다. 복제규칙 변경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 현행화
- 라. 직제규칙 변경에 따른 사무소 명칭 및 정원 현행화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8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공원계획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4층, 전화: 033-769-9496, FAX: 033-769-9509, 이메일: leeyongil80@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상단 “국립공원공단-행정·민원-법령정보-규정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22-00 | 2022.8.18. | 2022.8.28.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2 - 00호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
- 1. 개정 내용
-
-
가.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 추가 및 신설
- 노동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제3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노동이사후보자 자격(3년 이상 재직 직원) 및 추천 방법 신설(제6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항 반영
-
나. 위원회 위원 및 응모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제13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반영
- 다. 감사후보자 응모자격 요건 신설(별표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반영 -
라. 임원 직위별 평가(서류ㆍ면접)기준 차별화(별지 제2호ㆍ제3호서식)
- (이사장ㆍ감사)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차등
- (이사) 현행 배점기준 유지(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동일)
-
가.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 추가 및 신설
- 2.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28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411, FAX: 033-769-9379, 이메일: jsniceman@knps.or.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국립공원공단-법령정보-규정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예산부 | 2021-51 | 2021.6.30. | 2021.7.9.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1 - 51호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 1. 개정 내용
-
-
가. 주차장 사용료 주말 기준 변경
- (기존)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의 전일
- (개정)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나. 공휴일 정의 신설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공휴일 정의 신설
※ 국민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 다. 주차단위구획 초과 차량에 대한 추가 요금 징수 근거 마련
-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 현행화
- (기존) 중·소형 승합차 25인승 미만, 중·소형 화물차 4톤 미만, 대형 승합차 25인승 이상, 대형 화물차 4톤 이상
- (개정) 중·소형 승합차 35인승 이하, 중·소형 화물차 5톤 미만, 대형 승합차 36인승 이상, 대형 화물차 5톤 이상
- 마. 기타 자구 수정 등
-
가. 주차장 사용료 주말 기준 변경
- 2.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9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예산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376, FAX: 033-769-9379, 이메일: clenhan@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상단 “국립공원공단-행정·민원-법령정보-규정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예산부 | 2020-061 | 2021.03.24. | 2021.04.03.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1 - 16호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 등을「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4조 및「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 1. 개정사유
-
- 가. 실제 시설이용률에 기반한 사용료 적용기준(시기) 개선 필요
- 나. 신규 조성한 시설 등에 대한 적정 시설사용료 신설
- 다. 탄소중립, 미세먼지 대책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저공해차량 감면 제도 도입 필요
- 라. 예약금 반환(손해배상) 기준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2. 주요내용
-
- 가. (시설사용료 적용기준 개선) 성수기·비수기형을 주중·주말형 체계로 개편
- 실제 이용 수요에 기반하여 기존 성수기·비수기형 요금 체계를 주중·주말형 요금체계로 개편하되, 여름철 집중수요기간(7.1.~8.31.)과 가을철 집중수요기간(10.1.~11.15.)에는 상시 주말 요금 적용 - 나. (시설사용료 신설) 신규 체류인프라, 카라반 전용영지
- 다. (저공해차량 주차료 감면 제도 도입) 주차장 시설사용료 50% 감면(제1종)
- 라. (예약금 반환 기준 개선)
- 체계 간소화: 성수기·비수기 구분 삭제
- 예약금 반환 비율 조정 및 신설
• 예약자의 책임있는 사유: (기존) 최대 50% 공제 ▶ (변경) 최대 30% 공제, 사용예정일 2일 전 10% 공제 후 환불 조항 신설
• 국립공원의 책임있는 사유 : 사용예정일 2일 전 110% 환불 조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손해배상 기준 추가 등
- 가. (시설사용료 적용기준 개선) 성수기·비수기형을 주중·주말형 체계로 개편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9일까지 이메일(clenhan@knps.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상단 “국립공원공단-자료실-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예산부 | 2020-061 | 2020.7.30. | 2020.08.08.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0-061호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 1. 개정사유
-
- ○ 숙박가능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청소, 방역 등) 입실시간 조정
- ○ 예약관련 위약금, 환불, 손해배상 기준 신설 및 변경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구수정, 표수정 등
- 2. 주요골자
-
- 가. 청소, 방역 및 준비시간 등 확보를 위하여 야영장, 풀옵션 캠핑장, 카라반 등 숙박가능 시설의 입실시간 조정 - “1박” 입실시간 변경 : (기존) 사용일 14:00 ▶ (변경) 사용일 15:00
- 나. 사용권의 효력(제13조), 사용료 반환(제13조의2) 조항 분리 - 사전예약 사용권의 효력, 예약시설 미사용, 예약자의 시설사용 권리 양도 및 매매시 시설사용 제한 등 신설 - 사용료 반환시 ‘5일 이내’ 반환 명문화, 재난 및 기상특보 등 시설사용 중단시 잔여금 환불 규정, 사용료 반환 방법 등 신설
- 다. 체험료 조항 이동
- 라. 예약시설 위약금․환불․손해배상 기준 변경
- 위약금 미부과 기준의 ‘천재지변’을 자연재난 이외 사회재난(코로나-19․메르스 등 감염병, 미세먼지 등)을 아우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에서 정의한 ‘재난’으로 변경 - ‘공단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규칙 신설 - ‘사용예정일 이전 예약시설 및 이용일자 변경(1회에 한함)’ 위약금 미부과 규칙 신설 - 위약금 체계 간소화 및 위약금 비율 조정 - 위약금 체계 간소화 : (기존) 5단계, 사용예정일 10일 전 ▶ (변경) 3단계, 사용예정일 7일 전 - 위약금 비율 조정 : (기존) 최대 80% 공제 후 환불~전액 환불 ▶ (변경) 최대 50% 공제 후 환불~전액 환불 - 마. 직제 조정을 비롯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구․표 등 수정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8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예산부, 주소: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376, FAX: 033-769-9379, 이메일: lucky20806@knps.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상단 “국립공원공단-자료실-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감사기획부 | 2020-050 | 2020.6.22. | 2020.6.28..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0-050호
「감사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
- 1. 개정사유
-
- 적극행정 활설화를 위한 적극행정면책제도 보완
-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조치의 감사면책사항 반영
- 적극행정 활설화를 위한 적극행정면책제도 보완
- 2. 주요골자
-
- ‘적극행정면책제도’ 기준 변경 및 신청방법 등 명시
-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 사전컨설팅 및 고충민원 시정권고에 따른 면책
- 적극행정면책의 조건
- 소명자료의 제출 및 접수처리
- 직권 면책
- 적극행정면책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 ○ 기타 자구 수정
- ‘적극행정면책제도’ 기준 변경 및 신청방법 등 명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감사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28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감사기획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541,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강령 | 감사실 | 2020 - 036 | 2020.5.18. | 2020.5.24.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20 - 036호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
- 1. 개정사유
-
- 가. 「청탁금지법」 개정*(’19.11.26.공포, ’20.5.27.시행)에 맞춰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4.7.공포)
- 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적용)을 참고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공직자 적용)에 부정청탁 관련 징계기준 제시
- 2. 주요 개정 내용
-
- 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제25조제2항, 4항 개정)
○ (제25조제2항)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강의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정 - 나. 징계(제41조1항, 2항 개정)
  ○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에 대한 규정 근거 명시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의 경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을 행동강령에 명시
- 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제25조제2항, 4항 개정)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공사업무집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05월 24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환경기술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5층, 전화: 033-769-9623, FAX: 033-769-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공사업무집행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환경기술부 | 2019-079 | 2019.10.29. | 2019.11.7.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19-079호
「공사업무집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공사업무집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7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환경기술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5층, 전화: 033-769-9623, FAX: 033-769-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감사규정일부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정 | 감사기획부 | 2019-070 | 2019.10.10. | 2019.10.13.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19-070호
「감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감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3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감사기획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541,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회계감사인선임규정전면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정 | 감사기획부 | 2019-055 | 2019.08.05. | 2019.08.11.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19-055호
「회계감사인선임규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회계감사인선임규정전면개정(안) 예고
- 1. 개정사유
- ○ 상위법 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 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 강화
- 2. 주요 개정 내용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강화
- ○ 회계감사인 평가기준 명확화 및 강화
-
회계감사인선임규정 전면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회계감사인선임규정」전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10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감사기획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541,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9-048 | 2019.7.4. | 2019.7.7.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19 - 48호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2019.6.)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
- ○ (2019.2.) 직장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제정 후속 조치
- 2. 주요 개정 내용
-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갑질 금지 조항 신설
- ○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7월 7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 전화: 033-769-9541,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9-013 | 2019.2.21. | 2019.3.4.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19-013호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따른 지원직 직원에 대한 체계적 인사관리 도입
- ○ 인사 관리(총괄부서)와 채용 전형의 운영(운영부서)의 역할 구분에 따른 체계적 채용 체계 구축 및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 인사 운영
- 2. 주요골자
- ○ 채용 권한의 위임 확대 및 채용 체계의 구축(제5조의 개정 및 제7조 신설)
- ・ 지원직 직원 등을 직접 운영하는 처‧실‧공원본부‧사무소‧연구원‧탐방원‧기술원‧사무국에의 지원직 직원의 채용권한 부여
- ・ 지원직 직원의 채용 기준 및 채용 절차 신설
- ○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본사‧사무소‧연구원‧탐방원‧기술원‧사무국 간의 지원직 정원 조정(별표 1 개정)
- ○ 지원직 직원 등의 휴직 규정 근거 명시(제19조 개정)
- ・ 휴직에 관한 사항의 인사규정 준용 명시
- ○ 기타 자구 및 양식 수정
- ・ 직제규정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연수원→탐방원)
-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3월 5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414, FAX: 033-769-94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정/규칙 | 감사기획부 | 2019-008 | 2019.02.01. | 2019.02.10. |
국립공원공단 공고 제2019-008호
「감사규정」,「감사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가. 감사규정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립 된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 나. 감사시행규칙
- ○ 감사원 방침 반영
○ 기타 용어 및 자구수정
- 2. 주요골자
- 가. 감사규정
- ○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및 선발 기준 추가 보완
○ 감사인의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된 경우 변호사 조력, 소송비용 등을 지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 및 보고 대상‧기한 수정
- 나. 감사시행규칙
- ○ ‘적극행정면책제도’ 정의보완 및 기준 신설(제26조 및 제26조의2)
○ 감사 활동 예산에 사전협의 조항
○ 일부 자구 수정(생태탐방원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다운로드]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감사규정」,「감사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10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참조: 감사기획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541,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재정운용부 | 2018-078 | 2018.11.30. | 2018.12.19.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8-078호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익시설 운영을 위한 요금 징수체계 개선
- ○ 내․외부감사 지적사항 개선
- ○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 2. 주요골자
- ○ 시설사용료 내용정보 변경 및 자연학습장 내 야영지 요금 징수방법 추가(제8조제1항제3호․제7호)
- ○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료 면제조항 추가(제8조의2제1항제6호)
- ○ 시설사용료 감면정보 변경(제8조의2제2항제4호)
- ○ 예약 부도 및 사용 당일 예약취소자 사용제한 조항 신설(제10조제1항제5호)
- ○ 미환불금 처리조항 신설(제13조의2)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20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재정운용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33-769-9376, FAX: 033-769-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공원계획부 | 2018-077 | 2018.10.26. | 2018.11.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8-077호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사무소장이 처리하는 민원 건에 대하여도 검토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허가 및 협의 거부 처분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민원인 불만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투명성 및 친절도 제고 - ○ 이와 더불어 행위허가·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사후관리 점검 주기를 규칙에 반영하여 사후관리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장관리를 강화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소장이 행위허가·협의 처리시 제10조의 내용과 담당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처리(제9조 제3항)
- ○ 이사장 또는 소장이 허가(신고)·협의에 대한 거부 처분시 처분 결과와 함께 거부 처분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항목 신설 (제18조)
- ○ 사후관리 점검 주기를 신설 (제19조 제3항, 별표 3)
- ○ 보전이 필요하게 되었거나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 검토할 때 생태자연도와 녹지자연도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식생보전등급
으로 변경하여 검토 (별표 1) - ○ 통폐합 등으로 변경된 법률 명칭 및 자구 수정
-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전화: 033-769-9541,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8-074 | 2018.10.18. | 2018. 10. 2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8 - 74 호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제정사유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강령 신설
- 2. 주요 개정 내용
-
가. 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제고(제46조의2)
○ (범죄 사실 통보의 의무)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주기적 자체점검이 가능하도록 통보 조항 신설
나. 기타 자구수정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전화: 033-769-9541,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윤리경영실천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제정 | 규칙 | 성과관리실 | 2018-040 | 2018.5.29. | 2018.6.8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8 - 40호
「윤리경영실천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윤리경영실천규칙(안) 예고
- 1. 제정사유
-
가. 최근 정부정책과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공단 윤리규범(윤리헌장, 윤리강령, 사회책임위원회 운영지침)을 수정·보완하고 통합 정비
나. 기존 단순 문서지침 성격의 윤리규범을 ‘규정관리규칙’ 상의 규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공단 윤리경영 추진동력 강화
- 2. 주요골자
-
가. (윤리헌장) 공단의 윤리경영 의지를 표명한 선언적 기준
※ 新 윤리경영 비전 문구 ‘아름다운 자연처럼 맑고 투명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반영
나. (제1장 총칙)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윤리헌장 준수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 제공
다. (제2장 조직)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실무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심의·의결기구 및 그 하위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
※ 기존 ‘사회책임위원회’를 ‘윤리경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라. (제3장 윤리강령)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기본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에 대한 책임, 환경보호 노력,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등
[윤리경영실천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윤리경영실천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8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성과관리실,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전화: 033-769-9353,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국립공원관리공단-자료실-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8-016 | 2018.03.28. | 2018.04.0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8 - 16 호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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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예정)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대폭 신설
나. (운영지침) 법령 위임사항 및 신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신고방법 등을 구체화
다. (법령위임사항) 신청서식, 사적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및 방법, 직무관련자들과 거래신고방법 등
라. (보완사항)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서 제출방법 및 서식 등 신설
- 2. 주요 개정 내용
-
가.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특수관계사업자 판단기준 등(제6조)
○ 임직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 (서면신고)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신고(제6조제1항)
○ (이해관계자의 신청)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제6조제2항)
○ (의견서 제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의견서 제출 의무(제6조제3항)
○ (공직자의 신청)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제6조제4항)
○ (확인․조치 기록) 확인․조치 내역을 기록(제6조제6항)
나.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7조)
○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
다.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제8조)
○ 이해충돌 유발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법인 등의 대리,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라. 가족 채용 제한(제9조)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0조)
○ 임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기관 및 자회사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금지
바.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및 서식마련(제11조의6)
○ 재직자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
사.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8조)
아. 직무관련자 등과 거래 신고 및 서식 마련(제26조)
○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물품 등 계약체결, 부동산 등 거래 시 신고
자. 기타 자구수정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전화: 033-769-9541,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8-001 | 2018.01.29. | 2018.02.07.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8 - 1호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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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8.1.17.) 사항을 반영
- 2. 주요골자
-
가.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 조정(별표 2)
- 경조금의 경우 10만원→5만원 조정, 화환․조화는 10만원 유지
- 농수산품․가공품 선물의 경우 5만원→10만원 조정, 기타 선물은 5만원 유지
※ 기존 선물 대상에 포함되었던 유가증권은 제외
나. 외부강의 등의 신고 보완 기간 연장(제20조)
- 외부강의 마친 날부터 2일 이내→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별표 3)
- 직급별 차등→1시간 상한액 40만원(1일 최대 60만원)으로 일원화
라.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사항 변경(별지 제5호서식)
- 신고서 기재 내용 중 외부강의 등 유형, 요청사유 제외
마.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주기 변경(제39조)
- 매년→신규채용 시
바.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조항 삭제(제37조제2항 및 제3항)
사. 기타 자구 수정 등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선박관리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해양자원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376,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선박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해양자원부 | 2017-016 | 2017.09.15. | 2017.09.2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16호
「선박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선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선박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2016년 성과감사(연구장비 관리실태) 결과 지적사항 반영
- 2. 주요골자
-
○ 장비관련 규정 현실화
○ 불필요 서식 삭제 등 관련 서식 정비
○ 선박 항해목적 구체화 및 상용출력 운항 명시
○ 일부 자구 및 별표 수정 및 삭제
[2017-016_선박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선박관리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해양자원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376,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근무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7-015 | 2017.09.08. | 2017.09.20.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15호
「근무평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근무평정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근무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대피소 신규 개소(2017.8.16.)에 따른 특수지 가점 반영
- 2. 주요골자
-
○ 지리산국립공원 대피소 신축․운영에 따른 특수지 근무가점 반영
- 지리산 치밭목대피소, 로타리대피소 근무특수지 가점 구분을 “특지”로 부여
[2017-015_근무평정규칙일부개정규칙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근무평정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0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376,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7-014 | 2017.09.08. | 2017.09.20.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14호
「인사사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인사사무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노사합의에 의한 성과연봉제(기본연봉 및 자체성과급 차등) 폐지 확정에 따른 업적평가의 활용 및 인사보상 연계방안 마련
- 2. 주요골자
-
○ 승진임용의 방법 조정
○ 3급 승진시험 자격 요건 및 재응시 횟수 개정
- 교육규칙에 의거 연간최소 이수학점 이수 요건을 3급 승진시험 합격자 산정을 위한 평가점수로 반영
- 승진자격자 재응시 횟수 제한 완화 (1회⇒2회)
[2017-014_인사사무규칙일부개정규칙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인사사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0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376,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기록물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7-011 | 2017.07.14. | 2017.07.2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11호
「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기록물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기록물관리규칙 제정(안) 예고
- 1. 개정사유
-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신청사 기록관(문서고) 운영에 대한 사항 및 공단 기록물의 관리·보존·활용 방법에 대한 규정 제정 필요
- 2. 주요골자
-
○ 신청사 기록관(문서고) 운영에 대한 사항 및 공단 기록물의 관리·보존·활용 방법에 대한 규정 제정 필요
[2017-011_기록물관리규칙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기록물관리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2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376,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근무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7-010 | 2017.06.12. | 2017.06.20.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10호
「근무평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근무평정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근무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근무평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평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 2016년도에 개정된 단체협약서 내용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내용 반영
- 2. 주요골자
-
○ 일반직 3급 평가군․평가자 조정
○ 1·2차 평가자가 동일한 평가군의 중복평가 개선
○ 등급·점수부여 기준 변경 및 상충되는 문구 조문 이동
○ 근무성적평가 예외 기준 변경
○ 3급 이상의 경력평가점수 조정
○ 단체협약 조항 반영 및 관리자급 가점제도 변경
[2017-010_근무평정규칙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근무평정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0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376,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7-008 | 2017.04.19. | 2017.04.28.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08호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인사규정」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 1. 개정사유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에 규정된 정년(60세 단일)을 반영하여 법적효력이 없는 직급정년 폐지
○ 2016년도 단체협약 사항 반영
- 2. 주요골자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60세 정년 강행규정 반영
○ 단체협약사항 반영(배우자 동반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5항을 각각 반영)
[2017-008_인사규정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인사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28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경영기획부 | 2017-006 | 2017.03.15. | 2017.03.26.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06호
「직제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직제시행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전문성 향상 및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방형 계약직위제 도입 근거 조항 신설
- 2. 주요골자
-
○ 개방형 계약직위 선정
- 본부 부서장(2급 이상) 직위 중 ‘정보지원실장’ 직위를 개방형 계약직위로 선정
[2017-006_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6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경영기획부,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7-005 | 2017.03.10. | 2017.03.21.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05호
「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회계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2017년부터 국립공원사업 예산이 출연사업 예산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운용과 관련하여 계정과목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회계규칙 별표(계정과목) 중 신규계정과목 반영
- 자연자원조사 등 32개 계정과목
[2017-005_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회계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7-003 | 2017.03.06. | 2017.03.17.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03호
「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보수규정」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 1. 개정사유
-
○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2017년 이사장 기본연봉을 3.3%
인상 반영하고, 감사 및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이사장 기본연봉의 80%를 적용
- 2. 주요골자
-
○ 임원 기본연봉 인상
- 이사장 기본연봉을 3.3% 인상
- 감사 및 상임이사 기본연봉은 이사장 기본연봉의 80%를 적용
[2017-003_보수규정개정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보수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17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경영기획부 | 2017-004 | 2017.03.07. | 2017.03.16.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04호
「위임전결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위임전결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가. 책임경영 강화 및 권한위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전결권한 합리적 개선
- (보완) 중요사항/일반사항의 결정 권한을 사업비 기준으로 구체화
- (상향)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 증가 등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업무
- (하향) 여건 변화에 따른 중요도 감소, 단순·반복적인 업무
나.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정
- (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업무의 연구원, 연수원, 기술원 지원근거 마련에 따라 위임전결 내용 신설
- 2. 주요골자
-
○ 직위별 전결 기준에 따른 권한위임 조정
○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 조정
[2017-004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위임전결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16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경영기획부,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경영기획부 | 2017-002 | 2017.01.05. | 2017.01.1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02호
「직제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직제시행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원 조정(근거 : 직제규정 제13조)
- ‘17년도 증원인력 일반직 31명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배분
- 기능조정에 따라 감원된 운영직 21명을 정원 대비 현원을 고려하여 조직별로 배분
- 본부에 배정 유보 중인 운영직 전환자(29명) 재배정
○ 업무분장 조정
- 연수원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의 국립공원지킴이 및 자연환경해설사 업무에 대하여 연수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 팀(반) 운영 내실을 위한 제도 개선
- 팀(반) 설치 타당성 검토 신설
- 팀(반) 운영 기간(1년) 및 운영결과 보고 명문화
- 2. 주요골자
-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원 조정
○ 태백산국립공원 증원인력 반영
○ 기능조정 감원 및 운영직 전환 합격자 배정
[2017-002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1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경영기획부,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여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7-001 | 2017.01.01. | 2017.01.09.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01호
「여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여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여비지급기준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개선하고, 월정액여비 지급 명시를 통한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목적
- 2. 주요골자
-
○ 월정액여비 지급 명시
-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월정액여비 지급 명시
- 공무원 기준 준수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
[2017-001 여비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여비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09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재정운용부 | 2017-013 | 2017.08.28. | 2017.09.06.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13호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자동차야영장 및 대피소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규칙 내용정보 변경
○ 무인수익시설(코인제 샤워장) 시설사용료 신설에 따른 규칙 내용정보 반영
○ 기타 조항 자구수정
- 2. 주요골자
-
○ 시설사용료 내용정보 변경(제8조제1항제2호다목, 자동차야영장)
○ 시설사용료 신설 반영(제8조제1항제4호, 샤워장/탈의장)
○ 시설사용료 내용정보 변경(제8조제1항제5호, 대피소)
○ 기타 조항 자구수정(제9조제1호, 풀옵션 캠핑서비스)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06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재정운용부,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376,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3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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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7-012 | 2017.08.08. | 2017.08.1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1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 예고
- 1. 개정사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2. 주요골자
-
가. 적용 범위 및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제1장)
○ (적용범위) 공단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감사실장
나. 신고 상담 및 접수 처리 절차 규정(제2장)
○ 부정청탁, 수수 금지 금품,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등 신고 상담, 접수, 기록 등
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절차 규정(제3장)
○ 결과통보, 이의신청 접수,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절차,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방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541,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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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7-009 | 2017.06.15. | 2017.06.2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09호
「감사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반영
- 2. 주요골자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 명문화(제9조의2, 제17조제2항)
- 신청 대상, 실시 방법,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효력 등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8층 전화: 033-769-9541,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33-769-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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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재정운용부 | 2017-007 | 2017.04.18. | 2017.04.27.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007호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이 전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사유
- - 사용료 성격에 맞게 시설사용료, 기타사용료, 체험료 등 각 장 및 조항 개편
- 신규 풀옵션 캠핑서비스 기타사용료 징수근거조항 신설 반영
- 기타 조항 자구수정
- 2. 주요골자
- - 체험료 정의 문구 삽입 및 자구수정(제3조, 정의)
- 사용료 조항 개편 및 자구수정(제2장 제8조 부터 제13조)
- 신규 풀옵션 캠핑서비스 기타사용료 신설 반영(제2장 제9조, 기타사용료)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개정 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27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 재정운용부,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02-3279-2742,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2-3279-2785 / 4 .22. 청사이전 후,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6층 전화: 010-6272-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6-018 | 2016.11.03 | 2016.11.12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18호
「계약직원 관리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정(안) 예고
- 1. 개정이유
- - 자체 감사, 외부 기관 권고사항 및 인사제도 워크숍 도출 과제의 개선을 통한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 계약직원의 인사, 보수관리의 합리성․체계성 강화
- 예약시설 위약금 환불 기준 보완
- 2. 주요골자
- - 계약직원 채용, 계약. 보수, 퇴직 등 운영 체계화
- 직군, 직무, 자격기준 재정비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계약직원 관리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2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자료실-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공원환경처 | 2016-017 | 2016.10.19 | 2016.10.28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17호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위허가 검토의견서에 기재되는 허가기준 검토 항목을 보다 상세히 작성하도록 서식을 정비
- 이와 더불어 허가 거부 처분시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골자
- - 가. 별지 제2호 서식(행위허가 검토의견서) 정비 (제9조 제2항)
- 나. 소장이 행위허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항목을 정하여 별표 신설 (제10조)
- 다. 허가 거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원내 행위허가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 신설 (제13조)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28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공원환경처 공원계획부, 주소: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공덕동 태영빌딩) 4층, 전화: 02-3279-293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2-3279-2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관리공단 바로가기 - 법령․규정 - 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16-016 | 2016.10.15 | 2016.10.2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16호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 1. 개정이유
- - 자체 감사, 외부 기관 권고사항 및 인사제도 워크숍 도출 과제(연구직 승진)의 개선을 통한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강화를 위한 조항 반영
- 인사규정 조항과 용어 등을 현행 인사실무에 맞게 수정
- 2. 주요골자
-
가.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수정 및 공정성 강화(제10조, 제11조 및 제50조 제1항 개정)
・ 제67조 개정, 공단「포상업무지침」운영에 따른 심의사항 수정
- ‘직위해제’ 및 ‘포상’ 심의사항 삭제
- 제50조 제1항의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 삭제 ⇒ 공단 포상업무지침에서 세부 규정함
・ 공정․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강화방안으로 감사부서 의견청취
- 상임감사가 지정하는 감사실 직원이 인사위원회 참여의견 개진토록 개정
나. 채용전형 심사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제14조 문구 수정 및 제25조 단서조항 신설)
・ 특정인물 채용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으로 채용 공정성 논란 차단(제14조 문구 수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직원채용 원칙) 제4항 반영: 특별채용 ⇒ 제한경쟁 채용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2014.4.7.)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
- 최초 채용계획(전형방식, 인원 등)의 중도 변경 시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공개 (제25조 단서조항 신설)
다. 연구직의 승진 최저년수 명문화로 승진심사 예측 가능성 강화
・ ‘16년도 인사제도 워크숍 개선 도출과제
・ 연구직 직급별 승진 최저년수 5년
라.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현행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내용을 반영하여 채용신체검사서 발행기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인사규정 제27조 및 인사사무규칙 제4조 동시 개정)
마. 직원 임용 결격사유의 현실화 및 당연퇴직 사유의 명확화 (제16조 개정, 62조 전면개정)
・ 법률용어 변경에 따른 제16조(결격사유) 1호 문구 수정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 당연퇴직(제62조) 조항을 법률, 판례 등에 근거, 사유 구체화
- 제16조 2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 2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 금지’ 명시
⇒ 법률조항과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7954, 2016.07.14.) 등을 고려, 구체적 퇴직 조건 명시
- 제16조 5호,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직원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위헌판결(헌법소원심판사건 2002헌마 684 등) 사례
⇒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 직원을 반드시 퇴직시켜야 할 범죄유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교통사고 등 과실범의 경우도 당연퇴직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
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변동사항 조정(제36조 제1항 2호 변경)
・「공공기관 임그피크제 권고안」(2015.05.07.시행) 및「임금피크제 관련 인사관리 지침」(2016.06.08.시행) 제4조(직군전환) 제1항에 명시된 별도직군 전환시기(1년)와 인사규정에 명시된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부여 기간(6개월) 불일치 해소
사. 단체협약사항과 인사규정 조정(제64조 제2항 6호 변경)
・ 단체협약(2016.09.22.시행) 제39조 제2항 6호에 명시된 장기근속 휴직기간 및 사유 개정(20년⇒10년/ 심신휴양, 역량개발 중 심신휴양 삭제) 조항 일치
아. 현행법령 사항 및 인사사무 현실화(제63조, 제67조 개정)
・ 인사규정 제63조(직권면직) 1호 및 2호와 제67조(직위해제) 제1항 1호 조항이 중복되어 규정 적용에 혼선이 있고, 직원 신분 안정성 보장
- 제63조 1호(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및 2호(근무성적,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공단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삭제
・ 비위행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비위,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로 제67조(직위해제) 요건 강화
- 임용권자 직권(인사위원회 의결 문구 삭제)으로 직위해제 및 직위해제처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토록 개정
- 규정 제70조(징계사유)에 명시된 요건뿐만 아니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의 금품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금지사항 반영
자. 징계감경 불가사유를 정부 기준에 맞게 수정(제76조 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제16조 제3항의 감경 제외대상 조항 반영
・ 현행 징계감경 불가 사유에 성희롱 및 음주운전 사항 추가
차. 별표 1. 채용자격기준표 중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
・ 기사급 자격 요건 삭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이전(1999년 3월) 자격증 인 기사 1급(현행 기사), 2급(현행 산업기사) 용어가 현실과 맞지 않음
- 대졸수준의 또는 6급 신입직원 채용평가 기준인 기사자격이 전문분야 경력자 대상의 특별채용 기준으로 부적합
⇒ 일반직 3급내지 5급의 ‘기사 1급 ’, 6내지 7급의 ‘기사 2급’ 기준 삭제
카. 기타 인사사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개정 및 자구 수정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2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1,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6-015 | 2016.10.06 | 2016.10.1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15호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2016. 9. 28. 시행) 관련 우리 공단 임직원행동강령에 반영하고자 함
- 「2016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반영
- 2. 주요골자
- - 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조정(제18조)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과 통일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함
- 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규정 도입(제20조) 1)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 상한액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과 통일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함 2)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5-347호)을 반영하여 소속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부패방지 노력 극대화 방안 마련 1) 신규 임용 및 승진 시 청렴서약서 징구(제4조)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 명문화(제5조) 3) 퇴직직원의 공단 출입제한 등 윤리규정 마련(제6조의2) 4) 문서반출 제한(제6조의 3) 5) 직무관련자와의 출장 제한(제7조의5) 6) 금품등의 수수 금지 명확화(제18조) 7) 입찰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제19조) 8)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구성․운영(제36조의2)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교육 및 서약(제39조) 10) 청탁방지담당관 겸직(제40조)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공덕동 태영빌딩) 9층 전화: 02-3279-2863,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2-3279-28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관리공단 바로가기 - 법령․규정 - 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6-014 | 2016.10.07 | 2016.10.17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14호
「연봉제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2016년 임금협약 체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직무급 기준표 개정
- 2. 주요골자
- - 2015년 대비 직무급 3% 인상
- 공원관리유관자격증 추가
자격2종(5만원/월): 응급구조사 1급, 청소년지도사 1급, 잠수산업기사
자격3종(3만원/월): 응급구조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잠수기능사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7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88,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정 | 총무부 | 2016-013 | 2016.9.20 | 2016.9.22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13호
「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2016년 정부 임금인상률 반영을 위한 보수규정 일부개정 추진
- 2. 주요골자
- - 2015년 대비 직원 기본연봉한계액 3% 인상(기본연봉 차등 상한 4%, 하한 2% 인상)
- 운영직 연봉한계액 인상 등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22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88,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선박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자원보전처 | 2016-012 | 2016.09.02 | 2016.09.11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12호
국립공원관리공단『선박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 24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선박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공단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선박운영 부서 변경
- 국립공원 해양연구선 건조에 따른 선명 부여
-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강화 및 용어 명확화
- 2. 주요골자
- -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선박의 운영부서 변경에 관한 사항
- 용어 정의 구체화 및 추가
- 선박의 운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연구선 건조에 따른 선명 및 디자인 반영에 관한 사항
- 화재 등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실태점검 강화
- 선박사용 요청 및 통보에 관한 사항 보완
- 일부 자구수정
[선박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 선박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자원보전처,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공덕동 태영빌딩) 8층 전화 : 02-3279-287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팩스: 02-3279-28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관리공단 바로가기-법령․규정-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6-011 | 2016.06.30 | 2016.07.10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11호
국립공원관리공단「감사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환경부 예규 제488호)의 제13조(일상감사 실시), 제14조(의견서의 송부) 및 제15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반영
- 일상감사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조정을 통한 업무처리 개선
- 2. 주요골자
- 가. 일상감사의 범위 및 대상 일부조정(제9조, 별표 2)
ㆍ용역, 물품구매 사업의 예정가격 오백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상향
ㆍ별도로 시행되던 계약 사전심사계약의 일상감사 포함
나. 일상감사 서식 변경 및 신설
ㆍ제10조(일상감사 중점사항)를 반영한 서식 변경
ㆍ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및 재검토 의견서 신설
다.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재검토 요청 조항 신설 및 일상감사 검토 기간 조정
라. 일부 자구 수정
[감사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감사처리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0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공덕동 태영빌딩) 9층 전화: 02-3279-2863,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2-3279-28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관리공단 바로가기 - 법령․규정 - 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공익신고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6-010 | 2016.06.17 | 2016.06.26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10호
국립공원관리공단「공익신고처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공익신고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16. 1월부터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기반 마련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 지침(표준안)」의 개정사항 반영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공익심사정책과-2157호, 2016.04.20.)
- 2. 주요골자
- 가. 법에서 정한 정의 규정 중 불이익조치, 내부 공익신고자 추가
나. 규정의 적용범위 명시
다. 공익신고의 송부 삭제(관할 기관이 아닌 경우 이송하는 조항 삽입)
라. 공단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와 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 처리절차가 다른 점을 명확히 규정
마.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안내 의무화
바. 권익위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 처리 시 필요한 경우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조사결과에 대한 권익위의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규정 신설
아. 타 기관에 이송 시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유의사항을 함께 보내도록 규정. 이송은 신고자의 동의하에 하도록 하여 이송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종결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4일로 규정
자. 법원이 언론제보자가 직접 공익신고한 경우는 보호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
차. 타 기관에 익명처리하여 이첩․송부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하는 규정에 따라 타 기관에 익명처리하여 공익신고를 송부 조항 삭제
카. 신고자가 신변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규정 마련
타. 징계의 감면 외에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등의 보호 수단 명시. 불리한 처분까지 감면범위 확대된 규정 반영
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됨을 명시. 포상금 신설에 따라 지급대상자 추천 절차 규정
하. 신고자가 구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갸. 법 제25조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기관에게 인정된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
[공익신고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공익신고처리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6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공덕동 태영빌딩) 9층 전화: 02-3279-2863,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2-3279-28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의 “관리공단 바로가기 - 법령․규정 - 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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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6-009 | 2016.06.01 | 2016.06.10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09호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이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0호) 제23조(징계양정기준)의 별표 2(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개정내용 반영
- 「2016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반영
- 2. 주요골자
- 가. 금품 등의 수수 제한 위반 개정[별표 1](제39조제1항 관련)
나. ‘금품등 수수(授受)금지’로 한자를 병기해 금품․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공직자도 함께 처벌하는 원칙 적용
다. 직위별․직무별로 구체적 청렴행동수칙 마련으로 부패 예방
라.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제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명문화
마.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 표시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사항 반영
바. 기타 조문 정리 및 자구 수정
- “직무관련자”라 함은 → “직무관련자”란,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 직무수행을 해치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관리공단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0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 감사실,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02-3279-2863,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2-3279-28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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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6-008 | 2016.5.19 | 2016.5.29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08호
「연봉제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정부기준을 반영하여 전 직원 성과연봉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 기본연봉 차등 기준 변경
* 당초 : 전 직급 최고~최저 2% 차등
* 변경 : 1~4급 최고~최저 3% 차등(5급이하 최고~최저 2% 차등)
- 성과연봉 차등 기준 변경 및 비중 표시
* 당초 : 1~2급 2배, 3급 이하 1.4배
* 변경 : 3~5급 성과연봉 중 자체성과급 2배 차등(1~2급과 동일한 차등폭, 6급 이하 1.4배 차등)
- 평가등급별 인원
* 당초평가등급별 인원(당초) 구분 S A B C D 기본연봉,
자체성과급1~2급 10% 15% 50% 15% 10% 3급 이하 5% 20% 50% 20% 5% 경평성과급 10%이상 50%이하 10%이상
* 변경평가등급별 인원(당초) 구분 S A B C D 기본연봉,
자체성과급10% 15% 50% 15% 10% 경평성과급 10%이상 50%이하 10%이상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9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88,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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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정 | 총무부 | 2016-006 | 2016.2.11 | 2016.2.21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06호
「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2016년 공공기관 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라 이사장 기본연봉을 2014년대비 3.89%인상하고 16년 인상률 2.5%를 반영, 감사 및 이사의 기본연봉을 이사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 2. 주요골자
- - 임원 기본연봉 인상
* 이사장 기본연봉을 정부 허용기준인 2.5%인상
* 감사 및 이사 기본연봉을 이사장의 80%로 조정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2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88,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노사협의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6-005 | 2016.2.11 | 2016.2.21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05호
「노사협의회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노사협의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노사발전협의회 관련 근거 신설 및「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내용 반영 등
- 2. 주요골자
-
○ 노사협의회규칙 반복표기 용어 약어 사용(제1조)
‣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노사협의회 관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내용 반영
‣ 인용 법률명 개정 및 불합리한 문구 수정 등(제6조)
- [당초‘노동기준법’→ 변경‘근로기준법’]
- [당초‘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변경‘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개정(제7조)[당초‘1년’→ 변경‘3년’]
‣ 법률상에 명시된 용어 반영(제16조~제17조)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법률내용 반영(제18조)
-‘제1호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등 16개 호 신설 및 조문 개정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제20조)
- 정기보고사항에 대한 공단의 성실 보고 ․ 설명 의무 조문 개정
- 조합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공단의 성실 이행 의무 조문 신설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공지 관련 법률상 용어로 개정(제21조)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관련 법률상 용어로 개정(제22조)
‣ 임의중재 관련 제1항 오탈자 수정 및 법 조항과 정합(제23조)
○ 노사발전협의회 관련 근거 신설(제24조)
‣ 노사발전협의회 운영(세부사항은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고충처리위원회 관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내용 반영
‣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제26조)
‣ 고충접수 및 처리절차 조문 보완 ․ 개정(제28조)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보존기한 개정(제31조)[당초‘3년’→ 변경‘1년’]
○ 기타 조문 추가에 따른 기존 조문번호 수정 및 부칙 신설 등
[노사협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노사협의회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2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73,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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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정 | 인재개발부 | 2016-004 | 2016.1.15 | 2016.1.25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04호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된 정년 연장조항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일부 개정
- 2. 주요골자
- - 직원의 연령정년을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로 통일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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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5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1,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근무평정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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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6-003 | 2016.1.5 | 2016.1.31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03호
「근무평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근무평정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그간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통한 평정의 공정성, 합리성 제고
- 2. 주요골자
- 가. 규칙명칭 변경
・ 평정규칙 → 근무평정규칙
나. 평정의 구성요소에 '교육평가' 반영(제3조, 제29조 관련 및 제23조의1 내지 제23조의 3 신설)
・ 교육규칙(制定)에 따른 교육학점이수제 평정요소 반영
다. 근무성적 1・2차 평가자 추가 및 조정(제8조 관련, 별표 1 개정, 별표1의2 개정)
・ 감사실 3급: 2차평가 하위점수 30% 제외 항목 삭제
・ 외부기관 파견자의 1・2차평가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장이 평가(환경부: 기획재정처장, 국민안전처: 안전방재처장, MAB 등: 상생협력실장)
라. 감사실 근무성적 1차 평가자 조정(제8조 관련, 별표1의2 개정)
・ 감사실 2급 부장의 1차평가를 '감사실장'에서 '상임이사'로 조정 마. 3급 직원 평정체계 개선으로 평정 합리성 및 수용도 제고(별표 1 개정, 별표 1의3 신설)
・ 직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평가군 세분 및 2차 평가자 조정
・ 본부 일반직3급 평가군에 대하여 상위평정(S,A) 1.5배 운용 바. 6개월 이상 장기교육 및 외부기관 파견자 평가방식 개선(일률적 점수부여 → 별도 평가)(제13조 개정)
・ (당초) 교육파견: B등급 평균, 외부기관 파견: B등급 상위20% 부여
・ (변경) 교육파견: 역량평가 현행유지(B), 업적평가 C등급 평균,
외부기관 파견: 업적은 현행 유지(B상20%), 역량 별도평가 외부기관 파견자 역량평가 별도 시행
2급이상: 1차 상임이사, 2차 이사장 평정
3급: 1차 소관부서장(지정), 2차 처・실장 평정 산술평균
4급이하: 1・2차 소관부서장(지정)
[근무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근무평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3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1,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인재개발부 | 2016-002 | 2016.1.5 | 2016.1.31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02호
「인사사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인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사사무의 합리성 제고
- 2. 주요골자
- 가. 규칙명칭 변경
- "인사사무처리규칙" → "인사사무규칙"
나. 인사발령 통지 방법 개선(제14조 관련, 별지 서식 신설)
- 승진・전보 인사발령 통지 개선을 통한 행정 간소화
※ (현행) 정기 승진・전보인사(1월)시 발령통지문서 통상 30장 내외
(개정) 서식 활용시 10장 내외
다. 승진 다면평가단 구성・운영 개선(제17의2)
- 다면평가단 인력풀 확대를 통한 신뢰도 향상
※ (현행) 5급이상 직원 중에서 30명 이내 구성
(개정) 입사일 기준 5년이상 직원 중에서 30명 이내 구성
라. 3급 승진제도 개선(제18조, 제19조)
- 시험승진 방법의 합리적 개선으로 역량 있는 중간간부 선발
※ (현행) 5과목(자연공원법・규정・행정법・논문・정보화역량), 과목별 70점이상
(개정) 2과목(보고서작성, 조직행동론), 과목별 50점 과락, 평균 60점이상
2과목 동시합격만 인정, 행정법(총론) 응시기회 1년간 유지
마. 死文化 된 "장려장" 제도 폐지로 규칙 현실화(제27조∼제31조 삭제)
- 이사장 표창에 미흡한 공적에 대한 장려장 수여제도의 실효성 저하(최근 5년내 수여 全無)
바. 기타 조문 정리 및 자구 수정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e-HR시스템, 승진심사 → 심사승진 등
[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3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인재개발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61,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6-001 | 2016.1.9 | 2016.1.19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6 - 001호
「연봉제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세부사항 및 임금협약을 반영하여 연봉제시행규칙 개정
- 2. 주요골자
-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br />
- 대상자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중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퇴직 3년 전인 직원<br />
- 임금지급률 및 기간 : 퇴직전 3년간 90%, 85%, 80% 지급<br />
- 연봉등급 : 기본연봉 및 자체성과급 B등급<br />
- 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전 퇴직연금으로 전환 후 매년 정산 적립<br />
○ 연장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br />
- 월10시간은 별도의 연장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지급<br />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연장근무수당을 직무급으로 전환<br />
○ 기타직무급 지급기준표 개정<br />
- 임금피크제 대상자 및 3급이하 직원 기타직무급 반영<br />
- 근속 직무급(정근수당 가산금) 반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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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19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88,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재정운용부 | 2015-008 | 2015.12.22 | 2015.12.31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5 - 008호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이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예약통합시스템, 스마트뱅킹 등 현금, 신용카드 이외에 결제수단 다양화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감면대상자 확대 및 감면율 차등적용
- 예약시설 위약금 환불 기준 보완
- 2. 주요골자
- - 현금, 신용카드 외 결제수단 규칙 내 인정(제5조, 징수원칙)
- 감면시설 및 감면대상범위 확대, 감면율 차등적용(제14조의2, 사용료 감면)
- 예약시설 위약금 환불 기준 보완(별표 2, 예약시설 위약금 기준)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 재정운용부, 주소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02-3279-2742,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02-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감사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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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정 | 감사실 | 2015-007 | 2015.11.11 | 2015.11.21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5 - 007호
「감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감사규정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2013년, 2014년 정부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 2014년 정부경영평가 지적사항: 전년도 평가단이 감사 궐위 시 감사에 준하여 견제력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나 기구에 감사권한을 부여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여전히 감사실장이 대행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등 기관장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더 직접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주요골자
- - 감사 궐위 시 대행 체제 변경(제3조 제3항)
* 감사부서의 장 → 선임 비상임이사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감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2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863,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환경관리부 | 2015-006 | 2015.11.9 | 2015.11.19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5 - 006호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2001. 9. 23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우리 공단에 위탁된 행정대집행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나 그간 형식적 대집행비용의 납입고지 수준이었던 것을 압류 등 실질적 강제(비용)징수로 전환코자 함
- 또한, 대집행비용의 체납정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집행비용체납정리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함
- 2. 주요골자
- -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신설(제5조의1)
- 대집행비용체납정리위원회 신설(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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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19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환경관리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94,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
개정 | 규칙 | 총무부 | 2015-005 | 2015.11.1 | 2015.11.9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5 - 005호
「연봉제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고
- 1. 개정이유
- - 2015년 임금협약 체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직무급 기준표를 개정
- 2. 주요골자
직무급 기준표 구분 당초 개정 비고 전산업무 30,000원/월 50,000원/월 2만원 인상 출장업무 30,000원/월 50,000원/월 2만원 인상 부양가족 배우자 30,000원/월 배우자 40,000원/월 1만원 인상 기본직무급 304,000원/월 319,000원/월 1만5천원 인상
(4.8% 인상)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연봉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9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총무부,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788,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
공익신고처리규칙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입안유형 | 종류 | 소관부서 | 공고번호 | 시작일자 | 마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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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규칙 | 감사실 | 2015-004 | 2015.10.12 | 2015.10.22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5 - 004호
「공익신고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 및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규정관리규칙」제24조의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공익신고처리규칙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 1. 개정이유
-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단 임직원행동강령 개선 권고사항 적극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수범사례)
- 2. 주요골자
- - 공익신고자 보호 처분조항 구체화·신설(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자 처분 기준 신설(별표1)
[공익신고처리규칙 일부개정규정(안) 다운로드]
- 3. 의견제출 [의견제출하기]
- 「공익신고처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2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참조: 감사실, 주소 : 121-7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9층 전화: 3279-2867, 이메일: webmaster@knps.or.kr, FAX: 3279-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의 “공원소개-사규개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 규칙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