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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서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안내
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20.06.04 18:12:02
작성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조회수 4,312
첨부파일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0-40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안내


□ 민원후견인 제도 정의
  ? 허가업무에 대한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서류작성 대행, 진행상황 안내 등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


□ 운영기간 : 2020. 6. 8. 부터

□ 대상민원
  ? 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사업시행허가) 및 제23조(행위허가)에 따른 허가 민원사무
  ? 행위허가(협의) 가능여부 및 관련절차 상담, 필요서류 사전 문의


□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신청 시 제도 안내 후 민원인이 선택?지정한 후견인을 우선 지정
    ※ 업무 여건 등에 따라 민원인이 지정한 후견인 이외의 직원으로 변경?지정 가능
  ? 민원인이 지정을 원치 않거나 건축사 등 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생략


                                                      〈 민원후견인 제도 흐름도 〉




                                                              2020. 06. 08.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공지사항 게시글(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로 구성) 목록
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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