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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및 북한산도봉] 봄철 해빙기 암장(암릉)지역 출입금지 공고
공원명 북한산 등록일 2020.03.13 14:35:00
작성자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6,129
첨부파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3

 

 

 

북한산(도봉)국립공원 봄철 해빙기 암장(암릉) 출입금지 공고

 

북한산(도봉)국립공원 내 주요 암장지역의 봄철 해빙기 낙석 및 낙빙 등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입금지를 공고합니다.


시행목적: 봄철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낙석점검 및 제거)

출입 금지기간: 2020. 3. 20.(금) ~ 4. 3.(금)  

      ※ 향후 기상 및 위험요인 정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출입 금지지역: 북한산(도봉)국립공원 내 암장(암릉)

구분

북한산국립공원(10개소)

북한산도봉국립공원(12개소)

암장(암릉)

출입금지

지역

우이지구: 인수봉, 숨은벽, 만경대,

             백운대

산성지구: 염초봉, 노적봉, 원효봉

구기지구: 족두리봉, 비봉, 향로봉 등

도봉지구: 선인봉, 주봉, 우이암, 냉골암장

             청룡사터암장, 천축사암장,

             폭포암장,부엉이암장,용어천계곡암장

             짱구바위 

원도봉지구: 두꺼비 암장 

송추지구: 오봉

□ 주요내용: 출입금지기간 중  북한산(도봉) 암장(암릉) 출입금지 및 산악훈련장 이용 중지

시행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관련문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02-940-3742)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재난안전과(031-828-8062)



2020. 3. 13.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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