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동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안선 출입금지 구역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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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한려해상 | 등록일 | 2022.03.02 16:34:08 | ||||||||||||||||
작성자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 조회수 | 3,484 | ||||||||||||||||
첨부파일 |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2-06호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지정된 해안선 출입금지 구역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동 지역은 국립공원 해양생물 등 자연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정착성 수산동식물 채취를 위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출입하는 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변경사유: 출입금지 기간 만료(2개소: 하포마을, 매섬) 3. 제한기간
4. 제한행위: 출입금지 기간 내 해당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벌칙사항: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안선 출입금지 구역 변경 공고 1부. 2022년 3월 2일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직인생략)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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