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 국립공원.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

Home  국립공원공단  홍보미디어센터  뉴스·공지  공원별 알림

공원별 알림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쇄
게시글(공원명,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보기로 구성) 상세보기
[다도해해상]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2차) 공시송달 공고
공원명 다도해해상 등록일 2021.06.10 14:56:59
작성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2,431
첨부파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35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2)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31(대집행)에 따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번지(대삼부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자진철거명령을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행정대집행법3(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2021. 6. 9. 2021. 6. 22. (14일간)

3. 문 의 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061-550-0921)

4. 공시송달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소재한 귀하 소유의 시설물은자연공원법23조에 의한 불법시설물로서 20214~ 5월에 걸쳐 처분사전통지서와 자진철거명령서를 공시송달로 교부하여 자진철거를 독려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622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자연 공원법31조 및행정대집행법3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2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5조 및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행정대집행 계고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1.


2021. 6. 9.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게시글(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로 구성) 목록
구분 공원명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919 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2024년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사… 다도해해상사무소 312 2024.03.31
918 다도해해상 [다도해서부] 2024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 신… 다도해서부사무소 538 2024.03.19
917 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사유지매수(협의매수) 신청 안내 다도해해상사무소 469 2024.03.19
916 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다도해해상사무소 433 2024.03.06
915 다도해해상 [다도해서부] 2024년 산업안전대진단 안내 다도해서부사무소 578 2024.02.19
914 다도해해상 [다도해서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생태나누리 참여기… 다도해서부사무소 727 2024.02.14
913 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 기상특보(대설주의보) 해제에 따라 탐방로 개방 다도해해상사무소 925 2024.01.24
912 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탐방로 부… 다도해해상사무소 767 2024.01.23
911 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다도해해상사무소 664 2024.01.17
910 다도해해상 [다도해서부] 2024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다도해서부사무소 645 2024.01.09

목록

평가하기
  •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