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허가대상 행위 (자연공원법 제37조 2항)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 사업 시행자 및 공원 시설 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사본
- - 수지예산서
처리절차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 공단본부
- 접수
- 검토(관련법규 및 계획 등 검토)
- 협의(관련 부서간)
- 확인
- 결재
-
신청인
허가서 교부